[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줄줄이 출시할 예정이어서 주택구매자들이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월 국토부의 1%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위원회의 2%대 고정금리 전환대출이 은행권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두 상품 모두 가장 큰 매력은 '저금리'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중반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2%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2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월 58만3000원(금리 3.5% 기준)의 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금리 1%대는 이자가 월 18만3000원으로, 2%대는 월 46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단순 금리만을 놓고 보면 1%대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이 유리하다.
하지만 수익공유형 대출은 최초 7년간만 1%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조정된다. 또 7년이 지나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공동으로 나눠야 한다.
예를 들어 1%대 수익공유로 2억원의 대출을 받아 4억원짜리 집을 구매한다면 현재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만 최대 3220만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7년뒤 집값이 5억원으로 1억원이 올랐다면 5000만원을 은행에 건내줘야 한다. 1%대 초저금리를 적용하는 대신에 수익을 은행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A은행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오르면 은행과 수익을 반반 나눠야 하고 7년 뒤에 변동금리로 전환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갈아 탈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돼 월 부담액은 크지만, 전체 이자금액이 크게 줄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연 3.5%의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고 있는 사람은 매달 이자 58만원에 20년 동안 만기를 연장해 1억4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도 원금 2억원이 그대로 남게 된다.
하지만 연 2.8%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면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109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매월 부담액은 커지는 대신 만기 상환 부담이 없어진다. 전체 이자 부담도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조건이 까다롭다. 우선 신규 대출자는 해당이 안되고,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난 변동금리 대출자만 자격이 된다. 주택매매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은 최대 5억원까지만 가능하다.
B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저금리 대출에 현혹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상품 갈아타기나 신규대출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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