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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인터넷신문 편집인 벌금 500만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집행유예
입력 : 2015-01-28 오후 12:02:2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신문 편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만씨가 5촌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 소리' 백은종(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씨가 용산참사, 한미FTA 규탄집회 등 다수의 집회 및 시위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인터넷에 글을 게재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지만씨의 5촌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앞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근거로 백씨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개별 행위자 별로 허위성의 인식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주 기자는 의혹 제기에 앞서 직접 취재를 하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씨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 집회 및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하고 폭력 시위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백씨가 2012년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초 '서울의 소리' 사이트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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