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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10시간 검찰 조사후 귀가.."오해 풀렸을 것"
입력 : 2015-01-26 오후 9:03:5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보좌진 급여를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이 26일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신 의원을 5개월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의원은 오후 8시20분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적절히 오해가 풀렸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은 경위와 신 의원의 지시 여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 조계자(50) 인천시의원과 이도형(40) 인천시의원 등은 매월 급여 중 수백만원 가량을 떼어 신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53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온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의원은 "(보좌진의 돈을 돌려 받은 일) 자체가 없다"면서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 그러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심경을 묻는 질문에 "착잡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현직 보좌진들의 임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신 의원 측이 변호인 선임 문제로 출석 일정을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신 의원은 모두 불응했다. 
 
앞서 신 의원은 SAC 김민성 이사장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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