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를 비호한 현직 검찰 서기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이기옥)는 조씨 측으로부터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 오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8년부터 5년여간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모(52)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5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 사건 외에도 2008년 12월말부터 이듬해 2월 초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정모(47·구속)씨로부터 편법 우회 상장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90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22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희팔 정보를 포함한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대구고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후 대검찰청으로부터 계좌추적 전문 요원을 지원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조씨는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2008년 중국으로 밀항했다. 경찰은 2012년 5월 조씨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죽음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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