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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진보당 '정당해산' 재심 청구키로..헌재 수용여부 주목
입력 : 2015-01-25 오후 2:41:5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헌재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진보당 의원들은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 시기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오병윤 전 진보당 원내대표는 "내란 관련 회합을 근거로 내란의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한 헌재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면서 "문제제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이 일반 법원과 달리 헌법 제111조1항의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행의, 헌법소원 등을 관장하는 법원이라는 점에서 재심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했다.
 
이 조항은 탄핵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 "헌재의 심판절차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절차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근거로 11개의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헌법학자는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 규정이 없다. 그러나 재심의 허용여부나 허용정도 등은 심판 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법 제30조는 일사부재리, 즉 이미 심판을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헌재가 재심을 각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간통죄, 병역법 등 수차례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해 그동안 헌재는 동일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하지 않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헌법재판은 헌법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그 결정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면서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불복이 이어져 그 결정이 확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법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 수장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결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휘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이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RO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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