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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석기 사건 22일 오후 2시 선고
입력 : 2015-01-19 오후 5:36: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을 오는 22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검찰과 변호인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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