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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로 싸운 두사람에 동일 국선변호인 선정..위법"
"피고인간 이해관계 상반..방어권 침해"
입력 : 2015-01-0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로 싸워 상해를 입힌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재판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판부가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서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각자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상대방 피고인이므로,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여부나 그 피고인의 범죄성, 범행의 죄질 등 정상에 대하여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위 공소사실들 자체로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을 위해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15조 2항을 위반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1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부엌칼등으로 머리를 내려치자 부엌칼을 빼앗아 남편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찌르고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편 지모(53)씨 역시 이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1명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 받았고 이에 이씨는 "재판부가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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