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담은 일명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48·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과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기 직전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자신이 작성한 동행보고서 100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옮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밤 11시40분 서울 도봉구 H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 경정을 체포 영장으로 체포했다.
박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9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