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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김수창 前제주지검장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입력 : 2014-11-25 오전 10:41:3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공연음란 행위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광주고검은 지난 10일 시민 13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쯤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음식점 근처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며칠 후인 같은 달 17일에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와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18일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당일 수리했다.
 
그러나 지난 8월22일 경찰이 CCTV 등을 근거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이 맞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김 전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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