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지난 9월 1일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을 결정했으나 주식매수청구 신청 결과 19일 합병계약 해제를 결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주식매수청구금액은 삼성엔지니어링 7063억원(한도 4100만원), 삼성중공업 9235억원(한도 9500억원)이다.
박상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한도를 초과해 합병계약 해제가 결정됐다"며 "주주 권익보호와 재무부담이 해제의 이유"라고 말했다. 합병계약 유지시 1조6299억원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은 삼성엔지니어링에 부정적일 것이란 평가다.
그는 "합병결정 당시 구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과 자본총계 5조9000억원에 달하는 삼성중공업과의 합병은 삼성엔지니어링에 긍정적이었으나 합병계약 해제는 자본규모가 비교적 작고 실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삼성엔지니어링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정상화 시점은 2년 뒤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우려 프로젝트 완공시기인 2016년 이후에나 실적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000830) 합병 우려는 과도하다는 진단이다. 합병 우려는 존재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앞서 삼성그룹 내 건설(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의 합병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