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사진제공=아메바 컬쳐)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래퍼 이센스가(본명 강민호, 27)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센스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국내로 밀수입한 대마초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인터넷 구매를 했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센스를 포함한 27명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송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5명은 미국에서 대마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국내 지역별 딜러 자격을 얻어 지난 7월부터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센스는 지난 2011년 9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2012년 4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인해 자숙의 기간을 갖고 지난해 3월 신곡을 발표했고, 이후 소속사릉 롬겨 지난 3월과 9월 신곡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