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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I '화이트닝 스팟' 판매정지 2개월 처분
입력 : 2014-10-31 오전 10:17:51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한국P&G의 SK-II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가 판매업무 정치 처분을 받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표시된 '의약부외품'이라는 문구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제품에 표시된 '의약부외품'이라는 표현은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된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SK-II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두 달간 해당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자료=식약처)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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