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사진제공=롯데엔터테인먼트)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20여년간 인연을 끊고 살아온 아버지가 어느날 갑자기 그동안 자식을 키워온 양부에게 소송을 걸었다.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공공연히 자식을 친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배우 차승원과 아들 차노아군에게 발생한 일이다.
다소 황당하기도 하고 그 저의가 의심되는 소송이다. 차승원은 언론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여론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진짜 아버지' 차승원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자신을 친부라고 밝힌 이 남성에게는 각종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이 일방적으로 치우쳤다 하더라도 법은 법이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이 남성과 차승원 부부간 법적 분쟁의 핵심을 짚어봤다.
◇친부는 아버지다운 역할을 했나?
이번 법적분쟁의 핵심은 두 가지다. 그 중 첫 번째는 친부라고 밝힌 남성이 그간 차노아군에게 아버지다운 역할을 해왔나에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 변호사는 "이 남성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과정에서 차승원이 각종 매체에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혀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차질을 빚었고, 이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아버지 역할을 다 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보인다"고 설명했다.
22년간 이 남성은 어디서 무얼하고 지냈던 것인가가 분쟁의 핵심이다. 과연 차승원이 차노아군을 진정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운 것처럼 이 남성도 그렇게 행동했을까. 법원의 판단에 앞서 여론이 먼저 고개를 젓고 있다.
◇'차노아는 내 아들'이라는 선의의 거짓말, 위법인가?
또 하나는 차승원이 각종 매체에 "차노아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가에 있다. 어린 아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대중에 진실을 숨긴 '선의의 거짓말'이 잘못된 행위냐는 것이다.
이현곤 변호사는 "진실이 알려지면서 받을 자녀의 상처를 예상해 진실을 숨긴 것이라는게 입증된다면 법원은 차승원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일 재판부에서 무변론 판결취소 결정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며 판결이 내려지지만, 이번 소송의 경우 판결기일 전 차승원 측에서 연기 신청을 내 재판이 계속해 이어지게 됐다.
다소 황당한 고소 사건으로 발발한 이번 차승원의 가족 스토리. 그 과정이 어떠하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커다란 경종을 울린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