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문 닫더라도 근로자가 잘못낸 연금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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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회사 문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해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내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사업장 측에서 연금신고를 잘못해 근로자가 잘 못 낸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사업장에 돌려주고 사업장에서 다시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되면 근로자는 자신이 낸 연금보험료를 보상받기 어려웠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낸 이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다면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했었다.
아울러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웠을 때 받는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적용한다.
이밖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라면 담당 시장이나 구청장, 읍장, 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