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발레기 조르킨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장이 민주주의라면 공산주의자들이 당을 만드는 것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참석차 방한한 조르킨 위원장은 28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공개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질문에 자국의 소련공산당 해산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르킨 소장은 과거 옐친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소련공산당의 활도을 전면 금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산당의 1당 독재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아예 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정당은 국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의무와 권한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판단은 매우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해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르킨 소장은 모스크바대 법학교수 출신으로 199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임된 뒤 소장으로 임명됐으나 공산당 해산심판으로 옐친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워 자격이 정지됐다가 2003년 다시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석한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장이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공개인터뷰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