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23일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제3자 유동성공급자(LP) 사업 수익에 대한 과세당국의 실질과세 원칙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이 부문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7차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상 평가손익을 인정하기 때문에 회계상 문제와 과세상 문제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3자 LP는 ELW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발행자로부터 유동성공급을 위촉받아 ELW 상장 이전 발행자로부터 ELW 전액을 인수받아 상장 이후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한다.
국제적인 흐름과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과세원칙 때문에 실질과세와 충돌되는 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세청이 세무상 평가손실 되는 것만 문제삼고 있는데 가령 발행가액이 낮게 설정돼 평가이익이 발생될 경우는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과세를 따지기 전에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과세원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 변하는 금융시장과 시장상품이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이 부문장의 진단이다.
한편 파생금융과 관련한 과세당국 관점과 납세자 이견은 2000년 중반 이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골드뱅킹사건(2012년)과 2008년 엔화스왑사건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동성 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보통 ELW의 전 생애(3~6개월)가 증권사 회계기간 내에 들어온다면 논의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계연도 중간에 걸쳐질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3월 결산 증권사가 2월 ELW를 발행하는 경우가 그렇다.
김동성 공인회계사는 "이 경우 의도했던 회계상 네팅(다수 참가자 간에 수많은 거래내역을 상쇄해서 실제 결제할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 효과를 실현하더라도 세무조정을 실제 해보면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OTC 이익도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다보니 회계상 소득은 제로(0)인데 회계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법인 과세를 줄여주는 효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대상 여부와 제3자 LP의 ELW, OTC 옵션거래와 발행사 LP의 ELW 거래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