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취락지구(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로구 천왕동 10번지 일원(9781㎡)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집단취락지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독주택 위주로 허용용도를 정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불허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밖에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연지마을에 대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