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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결성 오세철 前 교수 등 사실상 유죄 확정
입력 : 2014-08-20 오후 4:26: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폭력혁명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세철 전 연세대 교수에게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야간시위 금지조항 위반혐의 부분만 무죄취지로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또 오 전 교수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처벌되는 단체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포함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역시 같은 취지에서 사노련은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찬양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 단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야간시위와 관련해 '시위'에 관한 부분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만큼 원심판결 유죄부분 가운데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오 전 교수 등은 2008년 2월 사노련을 결성해 2010년 5월까지 '무장봉기 등으로 정부를 전복해야 한다',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자'는 주장 내용이 담긴 신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사회주의 혁명당 건설토론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교수 등 피고인들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주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적 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전 위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원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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