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최기철기자] '철피아' 의혹과 '입법로비' 의혹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강제구인 영장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심문기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의원들의 불출석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각 변호인을 통해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청한 상태로,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국민들이 보고 있으므로 출석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이미 선출되신 입법자들이니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의원들이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안 나온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전날 교육업체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됐다.
조현룡 의원은 지난 7일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회기 중임을 들어 불체포특권을 주장하자 검찰이 지난 11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등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회기가 끝나도록 본회의에 상정 되지도 못하다가 회기가 끝나면서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실이 알려지자 전날 자정에 임박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오는 22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연다고 공고하면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