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파트 등기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법원공무원들에게 자격정지형 선고의 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윤모씨(43)와 배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자격정지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법무사무소 사무장 박모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또한 확정했다.
윤씨 등은 2012년 3월 울산의 한 건설회사 사택에 대한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모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아줘 매매가액 2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000만원 싸게 분양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윤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득을 요구하지 않은 점, 업무처리 내용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1,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