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협의로 재판을 받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2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은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으로 원통하고 절통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김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를, 통합진보당과 김선동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직을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 판사들이 찬탈했다"며 판결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순천, 곡성의 주민들과 호남민중, 대한민국 서민들이 저 김선동과 통합진보당에게 준 그 임무만큼은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을 믿고 서민의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통합진보당과 저 김선동은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회장은 "법원의 결과에 말문이 막혔다"며 "농업을 살리겠다고, 한미 FTA를 반대하겠다고 우리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은 수없이 맞아가며 투쟁했던 그 최루탄을 국회에서 뿌렸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분개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통합진보당 의원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