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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소득세 부담 완화 추진..시장은 '글쎄'
3주택 이상도 분리과세, 전세보증금은 과세 안 해?
입력 : 2014-06-09 오후 6:01:12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이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완화할 전망이다.
 
우선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년간 비과세하고 오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는 방안에서 주택 보유수 기준을 없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한다. 또 2주택 이상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기로 한 것에서 3주택 이상으로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26대책 이후 다시금 침체 일로로 접어든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어느정도는 호전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전셋값이 올라서 어쩔수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의 거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분위기가 좋아지려다 급격하게 식은 감이 있다"며 "시장은 항상 실수요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닌 어느정도 가수요도 있어야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대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현 렌트라이프 대표도 "2.26대책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끊겼기 때문에 과세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면 거래는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특히 소형주택은 임대소득용으로 구입하는 수요가 많은데 과세가 강화되면서 구입 시기를 늦추거나 다른 부동산 상품을 찾는 경우가 늘어난 것을 볼 때 앞으로의 규제 완화가 그러한 투자 수요를 다시 끌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지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거부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2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J씨는 "제발 간 보기 좀 그만하고 정책을 제대로 시행이나 했으면 한다"며 "사실상 있는 규제를 다 풀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분명 처음에 대책을 내놓을 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해놓고 이제와서 또 수정을 한다니 나도 손님들도 혼란스럽기 그지없다"며 "전세금은 빚이나 다름 없는데 원래부터 세금을 물리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 데에는 과세를 부담스러워 하는 시장의 특성과 더불어 중심없이 변하는 대책 탓에 수요자들이 혼란과 염증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이다.
 
김혜현 대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매매시장에 비해 임대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임대 소득을 파악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이제야 시작됐고, 그러다보니 임대사업자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나올 줄 정부도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상 팀장도 "항상 그렇듯 대책이라고 나오면 추진이 언제까지 무슨 내용으로 착착 진행돼야 하는데 처음부터 설익은 대책이 나오니까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수정이 되고 하면서 나중에는 취지와는 다른 내용으로 정책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니 이제는 대책 나와도 시장이 시큰둥할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기까지 기약없는 관망세만 지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임대소득 과세 완화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규제도 함께 완화돼야 그나마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임대사업자는 과세 대상이면서 동시에 전월세난 해소에 큰 영향을 주는 임대주택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억원 이상 1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합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역시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9억원 초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1주택을 10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 2주택 이상은 30%만 공제받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조은상 팀장은 "어쨌든 임대소득 과세를 아예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규제 완화에 대한 갈망도 커질 것"이라며 "특히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는 이전부터 다주택자들이 많이 원해왔던 것이고, 사실상 국민의 극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 당사자들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혜현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 과세의 기본 방침이고,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데도 사람들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라며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과세를 하고 있었고 형평성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아예 없애는 건 다소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생계형으로 구입한 사람들이나 노후대책으로 많지 않은 임대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과세를 하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선 완화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방서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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