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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하자 책임자 실종 우려
"건설공사 업종으로 분류, 하도급 저가 심의 강화"
입력 : 2014-05-06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최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발주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 업종으로 분류하고 하도급 저가 심의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건설산업연구원 간이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공사 관리와 하자 책임자를 일원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통합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분리 발주를 강제하고 있는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는 국내에서도 이미 과거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장점보다는 폐해가 더 큰 것으로 판정돼 매번 보류된 바 있다.
 
만약 소방설비공사가 분리돼 지연 시공이나 공종 간 간섭 현상 등으로 총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 공기 지연에 대한 페널티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 분쟁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또 스프링쿨러나 화재 감지기의 설치 이후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재시공이나 보수공사를 할 경우 천정이나 연관 설비를 제거하고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천정이나 연관 설비의 재시공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분리 발주가 이뤄질 경우, 종합건설업체는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맺어온 소방공사업체를 배제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소방공사업체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 이 경우 의사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생산성과 품질 확보가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건산연은 본질적으로 소방설비공사의 분리 발주를 업역 다툼의 문제로 한정해 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소비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소방공사 분리 발주의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시공하고, 하자 책임자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 담보 책임의 측면에서도 분리 발주는 취약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공사는 영세 업체가 많으며 10년 기업 존속률은 15% 내외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사 후 부도, 폐업 등으로 하자 보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의 사례 등으로 살펴보면 소방공사를 법적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저가 하도급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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