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상가 임차인 울리는 '바닥권리금'
검증 안 된 신축 상가 건물주도 요구..임대인 반환 안 해도 '그만'
입력 : 2014-04-25 오후 1:37:37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지난 2007년 부산 경성대 인근에서 새로 개장한 대형 쇼핑몰 3층 점포에 입점한 A씨. 워낙 몫이 좋은데다가 역세권도 끼고 있어 보증금, 임대료에 바닥권리금까지 얹어주고 들어갔다. 그러나 장사는 신통치 않았다.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보증금과 함께 바닥권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받지 못했다. 건물주는 바닥권리금을 되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서울의 유명 상권인 홍대 걷고싶은 거리 인근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B씨는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건물을 새 단장했다. 다음달은 돼야 준공 승인이 날 예정이지만 워낙 인기가 좋은 상권이라 계약이 금방 될 것이라는 중개업소의 말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책정된 빈 점포에 바닥권리금 1000만원까지 붙여 내놓기로 했다.
 
소위 '자릿세'라 불리는 바닥권리금이 상가 임차인들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신축 상가의 건물주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수 천만원, 많게는 억 대에 달하는 바닥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리금은 통상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과 해당 점포를 인수해 장사를 할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 받는 것으로, 기존 임차인이 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시설권리금과 해당 점포의 매출과 수익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금인 영업권리금, 그리고 신축이나 리모델링, 업종 변경을 통해 새로 영업을 개시할 때 주고 받는 바닥권리금으로 나뉜다.
 
특히 바닥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프리미엄으로 주변 권리금의 시세와 미래의 예상 매출을 기초로 산출한다.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상권의 경우 이러한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천석 오메가리얼티 소장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가는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고, 누가 사용도 하지 않았지만 바닥권리금으로 수 천 만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흔하다"며 "누가 어느 업종으로 들어오든 아파트 주민이라는 안정적인 수요가 있어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보상금인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청사 이전 호재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세종시 일대 상가 권리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특히 병원 입점이 예정된 상가의 약국 자리는 바닥권리금이 최고 15억원까지 형성됐다.
 
세종시 상가 분양업체 관계자는 "세종시 상가 중에서도 병원이나 의원이 입점할 만한 입지의 상가의 권리금은 혀를 내두를 정도"라며 "바닥권리금이 적게는 3억~5억원, 많게는 10억~15억원까지도 달라고 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권리금을 임차인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바닥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뒤 차후 나가게 됐을 때, 나중에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돌려받지 않는 이상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임차인이 바닥권리금을 지불하고 영업 중인 점포의 장사가 잘 될 경우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더 이상 임대를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닥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바닥권리금은 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를 처음 놓으면서 임대차 보증금과 별도로 상품성 및 미래가치 등을 근거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권이 좋은 곳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응할 것인지는 임차인이 판단할 일"이라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바닥권리금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도록 해주지 못했다면 임대인이 그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에 들어서는 복합상가 조감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방서후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