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할까 말까?
조현수 우리은행 WM전략부 연구위원은 3일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발간한 THE100에 게재된 '연금저축, 왜 가입해야 하나'에서 "연금저축상품은 불입 기간이 길고 중도해지 페널티가 있으나,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예금 1년 금리가 2% 중반인 현 상황에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혜택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13.2%의 수익을 주는 것"이라며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이후 공적연금이 분리과세연금 소득에서 제외됐으므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가입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또 "연간 불입 한도가 1800만원으로 올라갔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하면 절세할 수 있다"며 "연금수령기간을 조절해 분리과세로 종결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는 연금저축계좌의 특징을 살펴본 뒤 개인의 재무적 목표와 성향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정남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의 수익률 때문에 고민이라면 해지하기 보다는 연금저축 이전제도를 활용해보라"며 "연금저축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경우에는 해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저축은 장기간 운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가 중요하다"며 "연금저축에 25년간 가입한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20년간 적립한 후 5년 거치 가정) 수익률이 1%만 올라가도 매월 연금수령액이 32%나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