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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격 시행
입력 : 2014-03-25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수산직불제는 2012년과 2013년 육지에서 50㎞, 30㎞ 이상 떨어진 섬을 대상으로 각각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 있는 어가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가를 대표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이 직장인(회사원 공무원 등) 이거나 당해연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지원받은 어업인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9월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바닷가 청소 또는 어장관리와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의 지급요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어촌마을에 부여한 지급요건 의무 이행여부를 11월말까지 조사한 뒤 12월에 최종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 한해 연간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금 중 일부(30% 이상)는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연도별 사업대상지역.(자료제공=해수부)
 
특히 해수부는 수산직불금 신청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도 늘리기 위해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수혜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한다. 또 어촌마을 공동기금도 해당연도에만 사용하던 데서 2~5년 단위로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수협위판 및 입출항신고 등의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고 타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유인도서 482개 중 50%인 240개 섬이 본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원대상 어가 수도 지난해 시범사업 때의 7145 어가보다 3.3배 늘어난 2만3704 어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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