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정부 "금융사, 불법 정보유출 적발 최대 3000억원 과징금"
입력 : 2014-03-12 오전 11:13:09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불법 정보를 유출해 활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정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뉴스토마토)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정보 활용 또는 정보유출 관련 매출액'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영업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마케팅 활용 정도, 정보 보유·활용 조직 등을 감안해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영업부문 매출액도 모두 포함된다.
 
즉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돼 활용되면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매출'의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장비 종합대책'에서 금융회사가 마케팅 등 영업을 목적으로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관련 매출액(영업수익)의 3%를 '징벌적 과징금'을 물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관련 매출액의 3% 과징금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여론에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로 분류될 수 있어 최대 30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조~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 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
 
대형은행의 경우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를 부과하면 최대 3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정보유출을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을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