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불법 정보를 유출해 활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정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뉴스토마토)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정보 활용 또는 정보유출 관련 매출액'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영업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마케팅 활용 정도, 정보 보유·활용 조직 등을 감안해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영업부문 매출액도 모두 포함된다.
즉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돼 활용되면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매출'의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장비 종합대책'에서 금융회사가 마케팅 등 영업을 목적으로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관련 매출액(영업수익)의 3%를 '징벌적 과징금'을 물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관련 매출액의 3% 과징금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여론에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로 분류될 수 있어 최대 30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조~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 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
대형은행의 경우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를 부과하면 최대 3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정보유출을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을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