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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NA 데이터로 미제사건 1266건 해결
입력 : 2014-02-28 오후 3:53:0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지난 3년여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266건의 미제사건 범인을 밝혀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서울대학교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27~28일 서울대 의과대학 의생명연구원에서 'DNA 법과학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7월26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총 1266건의 미제사건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된 미제사건의 수사를 재개해 432건의 유죄가 확정됐고,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30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8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232건), 기타(133건), 강도(46건), 살인(5건) 순으로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2만683명), 절도·강도(1만3832명), 마약(6460명), 성폭력(6276명), 강간·추행(6074명), 살인(4549명), 청소년 성보호(3114명), 방화·실화(1133명), 약취·유인(109명) 등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 7월26일부터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검찰과 경찰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중이다. 검찰은 지난 3년여간 총 6만9404명의 DNA 정보를 확보했다.
 
검찰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5년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대구 교통사고 사망 여대생 성폭행 사건'에서 스리랑카인 3명이 여대생이 사망하기 전 성폭행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1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 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진범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미국 FBI 법과학연구부장인 브루스 부도울 교수와 DNA법 전문법률가인 팀 쉘버그 변호사를 비롯한 해외 전문가와 이숭덕 서울대 교수, 신경진 연세대 교수 등 국내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최성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은 "DNA데이터베이스가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며 "검찰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17년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는 제27회 국제법유전학회(ISFG)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DNA법과학 국제심포지엄 참석자들이 28일 대검찰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검찰청)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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