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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이용한 드림자산운용 직원 과태료 '2500만원'
입력 : 2014-02-20 오후 3:23:43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드림자산운용 직원이 타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른 관련 직원 3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드림자산운용에 지난해 8~9월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타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적발해 직원 1명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드림자산운용은 수익자가 부동산펀드의 직접 차입조건을 결정하면서 운용업무 위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검사에 따르면 드림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와 관련된 대출 약정을 체결할 때 수익자가 차입 금융기관 등을 결정했다. 또 수익자가 매각금액과 수익배분비율을 결정하는 등 운용업무를 사실상 위탁했다.
 
금감원은 드림자산운용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제3자에 위탁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드림자산운용의 임직원 2명은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펀드의 수시공시 의무도 소홀히했다. 모두 81건의 수시공시 사항을 공시하지 않고, 72건은 지연 공시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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