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우리자산운용이 부적절한 운용으로 부동산펀드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우리자산운용에 지난해 8~9월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펀드운용의 손실을 초래하고 펀드간 연계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하고 과태료 6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회수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13억80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9월 사이 우리자산운용의 펀드간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해 채권 345억1000억원을 매매했다. 또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 132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고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해 옵션과 주식을 매매한 우리자산운용 직원 2명은 견책, 7명은 주의조치를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