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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품질·안전' 강화된다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의무화 추진
입력 : 2014-02-0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고층 건축물을 감리할 때는 건축기술사가 감리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 관련 보고서에 협력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감리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고층건축물과 같이 높은 구조 안전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서도 공사 중에는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 ▲주요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지고,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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