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 종로의 귀금속지구 지원시설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전 종로구청 공무원 서모씨(60)와 전 서울시청 공무원 금모씨(56)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종로구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이모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귀금속쇼핑센터 건물이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금씨 역시 2011년 11월~2012년 1월에 이씨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