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논란 많던 택시 자율감차 '대전'부터 스타트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1천여대 목표
입력 : 2014-01-23 오후 4:20:1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자율감차 시범사업이 대전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오는 3월까지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거친 뒤 7월부터 12월까지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 시범사업 후보지역 선정 후 관계자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택시 자율감차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여야간 치열한 논란 끝에 도입한 '택시발전법'의 핵심내용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택시 감차예산은 1대당 1300만원 정도다. 정부 부담 130만원, 지자체 부담 910만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나머지 감차 보상액은 택시업계가 유가보조금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의 경우 법인택시는 대당 3000만원, 개인택시는 7000~8000만원 수준이다.
 
맹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총량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대전의 경우 일단 총량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해 1000여대 이상을 감차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차위원회가 시가에 맞춰 개인과 법인 택시를 감차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직업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반발과 감차로 인한 기타 대중교통서비스 보완, 2인 1차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대전시와 대전 택시업계의 자율감차 호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대전시는 총 8854대의 택시대수를 보유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할 만한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정부와 대전시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올해 3월까지 국토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면허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된다.
 
또한 시범사업 후보지역은 지자체 공무원·택시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와 함께 자율감차 전국 시행을 위한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므로 대전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나 대전시 택시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에 대해서는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과 CNG 택시 전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통한 감차재원 활용,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신익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