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불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환전해 백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게임아이템 환전상 박모씨(40)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1년 6월~지난해 11월 국내와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작업장과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 '리니지' 또는 '디아블로3' 등에서 비정상적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데이터를 환전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아이템 중계사이트 2곳을 통해 2680개의 계정을 개설해 관리하면서 4만4718회에 걸쳐 총 141억2453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전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산업진흥법은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불법수익을 차명계좌 50여개를 이용해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체포한 뒤 구속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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