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약식기소했다.
◇김재철 전 MBC사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황현덕)는 31일 김 전 사장을 업무상배임·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취임 후 2년여간 법인카드로 11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MBC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해 1월~7월 MBC 노조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정모씨 등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부위원장급 노조간부 4명을 약식기소하고 다른 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특정 무용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전횡을 겨우 1100여만원 밖에 밝혀내지 못한 것은 부실·축소 수사"라며 반발했다.
앞서 MBC 노조는 지난해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삿돈 수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무용가 J씨에게 억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또 김 전 사장이 J씨와 함께 충북 오송시에 8억원대 아파트 3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추가 고발했다.
지난 3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