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 승인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요주주인 삼양사가 방통위 승인 없이 주식을 처분한 것은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양사는 지난 2011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로 분할됐다. 이 과정에서 옛 삼양사는 새로 설립된 삼양사에 채널A 주식을 처분했다.
채널A는 법인 분할은 방통위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방통위는 소유권 귀속주체가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삼양사의 채널A 주식 처분에 대한 인정을 다시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