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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경인TV, 3년 유효기간 조건부 재허가
입력 : 2013-12-27 오후 3:24:55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여부가 보류됐던 OBS경인TV에 대해 3년 허가유효기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OBS경인TV는 지난 9일 방통위 재허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을 받아 재허가 여부가 보류됐다.
 
방통위는 OBS경인TV가 재무구조 개선계획, 내년 상반기 증자와 관련한 주요 주주의 투자의향서, 최다액 출자자의 이행각서 등을 담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27일 전체회의에서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조건으로는 ▲2014년 상반기 50억원 증자 및 추가 증자 등 단계적인 재무구조 개선 ▲2014년말 기준 최소 87억원 이상의 적정 현금 보유액 유지 ▲2013년 기준 311억원 수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등이다.
 
2014년 흑자전환 등 경영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5년과 2016년 각각 50억원씩 추가로 증자해야 하는 조건도 부과됐다.
 
또 최다액출자자인 영안모자에 대해서도 증자 참여 및 자금지원 등 이행각서와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 OBS경인TV가 제출한 계획 및 관련 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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