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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거래 많은 수출기업·금융기관, '배당가능이익' 늘어난다
법무부 입법예고..배당 계산시 '미실현손실' 반영
입력 : 2013-12-17 오후 5:39:3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헤지(hedge)거래'를 많이 하는 수출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8일 '배당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배당재원인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배당제도는 배당재원 계산 시 장부상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아직 처분하지 않아 평가상 수치에 불과한 '미실현이익'만을 공제하도록 해 미실현이익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배당가능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종전에는 기업이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환율 하락손실을 피하기 위해 달러를 은행에 매도하는 통화선도(파생상품)계약을 한 경우, 환율이 하락하면 미실현손실과 함께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일부 공제해야했기 때문에 이익이 난 만큼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해 배당재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익 범위내에서 배당을 받게 되므로 불필요한 손실을 보지 않게 된다.
 
다만, 법무부는 은행의 외환거래 관련 배당제도에 대해서는 타당한 회계관행으로 인정하고 현행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상법은 실무적으로 미실현이익인 외화환산이익과 실현이익은 외환차익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외환거래이익'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 은행의 외환거래는 하루 평균 6만5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많아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이익을 미실현이익과 실현이익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금융위원회 소속 정부위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배당제도 TF(위원장 심영 연세대 교수)를 구성해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 2월 안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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