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올해에만 6만여명이 가족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접수처가 늘어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를 보험사에까지 늘려 접근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과 우체국, 은행, 농·수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오는 16일부터는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172개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접수기관 중 한곳을 방문해 사망자의 여러 금융권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조회결과에 따라 상속인은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만을 방문해 잔액확인, 자금인출, 채무상환 등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금융거래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해 잔액조회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계좌의 잔액수준을 통보해 0원, 1만원 이하, 1만원원 초과 등으로 구분해 알려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며 "이번에 접수기관까지 확대해 고객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한 후 접수기관을 직접 내방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약 6~15일 사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으며 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2008년 3만여건에서 11월 말 현재 6만여건으로 5년여 동안 2배 많은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