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7)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에 대한 재판에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2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씨는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혼자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영산재단 매각과 관계 있는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서는 차씨의 입에 온 시선이 집중됐다. 차씨는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2일 열린 조 목사 부자 공판에 출석한 차씨는 자신이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로 있던 시기인 2002년 11월28일 박모 장로 등과 함께 여의도순복음 교회에 김모 장로를 찾아간 정황을 설명했다.
차씨는 "당시 교회를 찾아가니 김 장로가 '목사님께 말씀 잘 들어서 알고있다. (매입제안서는) 놓고 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당시 김 장로의 표정은 어두웠으며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서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차씨는 자신은 매입제안서를 직접적으로 본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 이 자리에 박씨가 매입제안서를 가지고 갔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의 '영산기독문화원 청산과 관련한 삼각구도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것이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차씨는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를 그만둔 뒤 넥스트미디어홀딩스에서 일하면서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중요한 일은 조 전 회장과 상의했다. 조 전 회장은 매일 출근했고 거래처를 만나는 일도 직접 했으며, 필요하면 말단 직원을 직접 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이날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이 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넥스트미디어홀딩스가 영산재단의 매각과 연관이 돼있었기 때문에 차씨가 영산기독문화원의 주식 매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궁당하기도 했다.
2002년 11월28일 여의도순복음교회까지 차씨가 동행하게 된 정황에 대해서는 박 장로와 증언이 엇갈렸다. 차씨는 "'조 목사와 조 회장이 얘기가 잘되서 교회에서 주식을 사기로 했다. 해결이 잘 됐다'고 말하며 순복음교회에 함께 갈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지만, 앞서 박 장로는 "김 장로에게 차씨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에서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차씨는 이와 관련해 이날 법정에서 조용기 부자와 조 전 회장의 변호인을 비판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은 2002년 12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영산기독교문화원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시가 보다 3~4배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57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은 차씨의 요청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석과 피고인석·방청석 사이에 차폐막이 설치된 채 진행됐다. 조 목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오후 4시50분쯤 공판 도중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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