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정모씨(62)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정씨를 구속 기소하고, 르메이에르건설 이사 서모씨(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2월에서 2010년 4월 사이에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대금 등으로 수십명으로부터 총 2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르메이건설로 잔금을 입금하면 연체료도 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회장은 2008년 당시 르메이에르건설이 4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뒤 은행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도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 40여명은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대금을 시공사인 르메이에르건설이 가로채 오피스텔·상가를 분양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정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