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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수 비' 복무규정 위반 수사 착수
입력 : 2013-11-28 오전 10:46:2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씨가 군 복무 당시 복무규정을 어긴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태철)는 정씨가 연예병사로 군 복무를 하며 규정을 어긴 혐의(군형법 위반)로 일반인 A씨가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검토와 고발인 소환조사 등을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한 뒤 비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2012년 3월부터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 소속 연예병사로 복무하다 지난 7월 만기 제대했다.
 
하지만 올해 초 배우 김태희씨와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정씨의 잦은 외박 등 복무규정 위반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가수 세븐과 상추에 영창 10일의 징계를 내리는 등 연예병사 7명에 영창 처분, 1명이 근신 처분을 결정했고 정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지난 7월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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