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기적의 암 치료" 사기친 무자격 의료행위 목사 기소
입력 : 2013-11-26 오전 10:49:2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자격증도 없이 병원시설을 갖춰놓고 약을 제조해 판매하는 등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목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목사 김모씨(53)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3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에 자신이 목사로 재직중인 D교회에서 생리식염수(하트만제)와 비타민주사제(아스코엘500)를 3대1의 비율로 혼합하여 'AMA'라는 이름의 약을 만드는 등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만든 의약품의 가액은 2008·2009년 기준 소매가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씨가 자신이 만든 약이 암치료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속여 2008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서울 성북구의 주택에서 총 85명에게 8570만원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의사나 한의사 자격이 없는데도 교회건물 3층에서 간이침대와 적외선찜질기, 혈압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동상에 걸린 곽모씨에게 주사와 침을 놓고 치료비 명목으로 2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0월부터 5년여간 100여명 이상의 환자에게 주사나 침을 놓아주고 1억1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