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합의하고 이달 중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침체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직자에게 세금까지 매기는 것은 고통을 더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년 근속을 한 사람이 1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때 400만~500만원 정도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단 퇴직연금 등 연금형태의 소득은 정상적으로 과세된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5년 내 해당 주택을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지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고양, 수원, 의정부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5개 시도에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 대신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도 올해부터 2년간 임금 삭감액의 50%를 세법상 비용으로 간주하는 손금산입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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