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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규정시한 5년 연장
입력 : 2013-10-29 오전 10:53:0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인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규정시한을 5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최고금리 상한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이 없으면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금리상한이 없다.
 
이번 법률안은 오는 1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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