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과 효성그룹·CJ그룹 비자금 사건 등으로 차명계좌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부과액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유명무실한 처벌로 비난받고 있는 과태료 부과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과태료 부과 강화가 금융실명제 위반을 줄이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당국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된 금융실명제 위반 부과액을 '제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2008년 274만원이었지만 2009년 139만원으로 떨어졌고, 올 상반기에는 201만원 수준에 그쳐 최고액의 반에도 못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과태료 부과액이 적은 수준이라는데 공감한다"며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차명계좌에 대한 집중단속"이라며 "실제로 위반자들의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데는 금융실명제 위반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도 "금융기관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래자의 주민등록 실명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며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의 차명거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최근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거래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큰 만큼 차명거래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이 가능한 증표로 금융거래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쳐 거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8년부터 올 2분기까지 실명제 위반 건수는 1850건으로 총 29억35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하지만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다. 이에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엄마가 아이 세뱃돈을 본인 통장에 넣어 두는 것까지 차명거래"라며 "선의의 차명거래와 범죄형 차명계좌를 구분하는 어려움 등 지적되는 문제도 많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명거래 규율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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