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경영정보 유출로 조사를 받아온 어윤대(사진)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경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어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CSO)은 감봉 조치를 받는다.
이번 심의 결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재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징계는 올 초 미국 주주안건 분석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박동찬 전 부사장은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ISS에 KB금융 내부 정보를 전달했고, ISS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왜곡된 보고서를 내도록 유도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장시간 논의 끝에 행위자(박 전 부사장)는 감봉, 감독자(어 전 회장)는 주의적 경고를 조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