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10월 중으로 재도전 생태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24일 창조경제연구회가 주최한 '창업자 연대보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공개포럼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건강한 재도전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었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이어 "우수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사업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두 번 세 번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창조경제를 만들 수 없다"고 전했다.
◇창조경제연구회는 24일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편익을 주제로 공개포럼을 열었다. (사진제공=창조경제연구회)
이날 행사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생계형 창업이 지나치게 많은 한국 현실에서 기업가형 창업을 늘리기 위해서 연대보증 문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의 연대보증은 모든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으로 인해 우수 인재가 창업을 회피하고, 기업가 정신이 소멸해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연대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정부가 창업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이 일정 비율의 추가 보증료로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묻기 위해 관련법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연대보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쏟아졌다. 모럴해저드, 창업환경 저해, 징벌적 배상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실질적인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은 "융자나 보증이 스타트업의 적합한 형태는 아니다"면서 "창업기업의 투자영역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차별적 보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충분한 심사능력 ▲충분한 보증재원 확보 ▲기업의 투명한 재무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징벌적 배상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며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패를 초래하는, 그에 따르는 범죄도 앞으로 포함시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을 갚았으면 갚아야 하는 기본적인 현실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갚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무상창업'이 될 것이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 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창조경제연구회는 다음달 22일 '혁신시장'을 주제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포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