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치매 증상으로 외출 중 길을 잃어버린 어르신의 위치 정보를 가족에게 알려주는 위성항법장치(GPS) 위치추적기를 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이같은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 배회감지기 시스템 구성
<자료=보건복지부>
그 동안 배회감지기를 이용하려면 연간 25만원의 비용(기기값 13만2000원, 통신료 월 99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월 2970원(연 3만5640원)만 부담하면 대여할 수 있다.
또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휠체어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휴대용 경사로도 급여품목으로 지원된다.
경사로 본인부담료는 월 3450원 이하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신청·대여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