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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입력 : 2013-06-26 오후 2:15:14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10월부터 뇌병변·지체 1,2급 장애인의 자세유지 보조용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세유지보조용구(사진)는 척수손상 또는 중증 뇌성마비 등 장애인이 앉기 등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다.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하고, 가격고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급여기준액·실제 구입액·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결국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6개 항목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그 상대가치 점수를 심의·의결했다.
 
보험급여가 되는 행위 중 매복치 발치술 및 요도절개술에 대해서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격조정을 결정했으며,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등 4개 항목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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